노동조합·노사관계
단체교섭·단체협약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와 사용자의 공고 의무, 교섭창구 단일화와 교섭단위 분리,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하청 노동조합의 원청 교섭, 단체협약의 작성·유효기간을 노동조합과 사용자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게시일
대상: 노동조합·사용자
노동조합이 처음 생겨 회사에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둘 이상이어서 누가 교섭할지를 두고 다툼이 생긴 경우, 단체협약 만료를 앞두고 갱신 교섭을 시작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2026. 3. 10.부터는 하청업체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원청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일도 늘고 있습니다.
교섭 요구를 받은 사용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공고하고 교섭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쪽에서도 요구 시기와 방식을 지키지 않으면 교섭대표 지위나 이후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교섭 요구는 언제, 어떻게 하는가
단체협약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노동조합의 명칭과 요구한 날 현재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교섭 요구를 받은 사용자는 받은 날부터 7일간 사업장 게시판 등에 공고해야 하고, 공고하지 않거나 다르게 공고하면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4조의3). 다른 노동조합은 이 공고기간 안에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해야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4조의4).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어떻게 정하는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둘 이상이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해 교섭을 요구해야 합니다. 다만 자율적 결정 기한 안에 사용자가 창구 단일화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하면 개별 교섭이 가능하고, 이때 사용자는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하고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제29조의2 제1항·제2항). 참여 노동조합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안에 자율적으로 정하지 못하면 전체 조합원 과반수 노동조합이, 그것도 없으면 조합원 10% 이상 노동조합들이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합니다(제29조의2 제3항~제5항, 시행령 제14조의6).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참여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제29조의4).
하청 노동조합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가
개정법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봅니다(제2조 제2호 후단). 따라서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안전·근무시간·작업 방식 등 어떤 근로조건을 실제로 결정하는지에 따라, 그 사항에 한해 원청이 교섭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원청에 대한 교섭 요구에서 공고 시정 요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결정 기간을 한 차례 10일 연장할 수 있고(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판단할 때 노동조합 간 이해관계의 공통성, 다른 노동조합에 의한 이익 대표의 적절성, 갈등 유발 가능성 등을 우선 고려합니다(시행령 제14조의11 제4항). 어느 근로조건이 원청의 '실질적 지배·결정' 범위에 들어가는지는 개정 후 판단 사례가 쌓이는 중이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체협약은 어떻게 체결하고 얼마나 유효한가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해 양쪽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고, 체결일부터 15일 안에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제31조). 유효기간은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고, 정하지 않았거나 3년을 넘게 정하면 3년이 됩니다(제32조 제1항·제2항). 만료 후에도 새 협약을 위해 교섭을 계속했다면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종전 협약은 만료일부터 3개월까지 효력을 가집니다(같은 조 제3항).
진행 절차
- 현황 확인
사업장의 노동조합 수와 조합원 규모, 기존 단체협약과 유효기간, 하청 관계라면 원청이 결정하는 근로조건의 범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교섭 요구 시기와 교섭단위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 교섭 요구와 공고
노동조합은 법정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합니다. 사용자는 받은 날부터 7일간 공고하고,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 교섭 요구 노동조합을 확정해 5일간 공고합니다(시행령 제14조의3·제14조의5).
- 교섭대표 결정 또는 교섭단위 분리 신청
자율 결정, 과반수 노동조합, 공동교섭대표단 순서로 교섭대표를 정합니다. 근로조건·고용형태·교섭 관행의 차이가 크면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는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결정합니다(제29조의3, 시행령 제14조의11).
- 교섭 진행
교섭 일정·의제·교섭위원을 정하고 회의록을 남깁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 거부나 지연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 쪽은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정리해 둡니다.
- 단체협약 체결·신고 또는 조정
합의가 되면 서면으로 작성해 서명·날인하고 15일 안에 신고합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노동쟁의 발생을 서면 통보하고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제45조·제53조).
기한·시효
| 항목 | 기준 |
|---|---|
| 교섭 요구 시작 시기 |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
| 교섭 요구 사실 공고 | 교섭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다른 노동조합은 이 공고기간 안에 교섭 요구 —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제14조의4 |
| 교섭대표노동조합 자율 결정 | 교섭 요구 노동조합이 확정·결정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사용자에게 통지 —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요청 | 차별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 내용이 문제이면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2항 |
| 단체협약 신고 | 체결일부터 15일 이내 행정관청에 신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2항 |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10. 22. 기준입니다.
준비 서류
-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규약, 조합원 명부(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확인용)
- 기존 단체협약과 부속 합의서
- 교섭 요구서, 공고문,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 교섭 회의록과 노사가 주고받은 공문·이메일
- 하청 관계라면 도급계약서, 원청의 작업 지시·안전 관리·근무시간 결정을 보여 주는 자료
주의할 점
공고나 확정 절차를 법정 기간대로 하지 않으면 교섭대표 결정 전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 쪽은 공고 기간과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 노동조합 쪽은 이의 신청·시정 요청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미루면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고(제81조 제1항 제3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90조). 원청이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에도, 요구된 의제가 원청이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근로조건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단체협약을 맺으면, 체결일부터 3개월 안에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시정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29조의4).
법무법인 최선의 조력
법무법인 최선은 노동조합 현황과 기존 단체협약, 하청 관계라면 도급 구조와 원청의 관여 정도를 검토해 교섭 요구 시기, 교섭단위, 교섭 의제의 범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노동조합 쪽에서는 교섭 요구서 작성과 공고·확정 절차 점검, 노동위원회 시정 요청과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진행합니다. 사용자 쪽에서는 교섭 요구 대응 절차와 공고 문안을 준비하고, 원청 교섭 요구를 받았다면 어떤 의제에서 사용자 지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해 교섭 방식과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단체협약 문안 검토와 체결 후 신고도 함께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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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섭 요구를 받았는데 공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는 교섭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공고해야 하고, 공고하지 않거나 다르게 공고하면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결정합니다(시행령 제14조의3).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에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개정법상 원청은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사용자로 봅니다(제2조 제2호 후단). 임금을 하청업체가 정하는 구조라면 원청의 사용자 지위가 인정되기 어렵고, 원청이 단가나 인력 운용으로 사실상 결정한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의제별로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소수 노동조합도 교섭에 참여할 수 있나요?
공고기간 안에 교섭을 요구하면 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합니다. 교섭대표를 자율적으로 정하지 못하고 과반수 노동조합도 없으면 조합원이 전체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은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제29조의2 제5항). 노동조합의 특성상 근로조건 차이가 크다면 교섭단위 분리 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이 만료되면 바로 효력이 없어지나요?
만료 전후로 새 협약을 위한 교섭을 계속했다면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종전 협약은 만료일부터 3개월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새 협약 체결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는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되, 당사자 한쪽은 6개월 전에 통고해 해지할 수 있습니다(제32조 제3항).
출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벌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4(다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6(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교섭단위 결정)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와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