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노동조합·노사관계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관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이 교섭 절차, 금지되는 행위, 쟁의행위의 요건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2025. 9. 9. 공포되어 2026. 3. 10.부터 시행된 개정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노사관계 분쟁의 범위와 절차, 기한을 개괄하고, 상황별 대응은 아래 세부 업무 페이지에서 다룹니다.

노동조합·노사관계 분쟁이 다루는 범위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사용자와 교섭하며, 교섭이 결렬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절차를 정합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이나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제30조).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기준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가 되고 단체협약 기준이 적용됩니다(제33조).

분쟁은 크게 세 갈래로 나타납니다. 누구와 어떤 절차로 교섭하는지(단체교섭·교섭창구 단일화),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개입했는지(부당노동행위), 쟁의행위가 정당했는지와 그로 인한 책임을 누가 얼마나 지는지(쟁의행위·손해배상)입니다.

2025년 개정 노동조합법

      1. 공포된 개정법(법률 제21045호,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 3. 10.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자 범위 확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봅니다(제2조 제2호 후단).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노동조합과 교섭하거나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지는 문제가 여기서 생깁니다.
  • 노동쟁의 범위 확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와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생긴 분쟁도 노동쟁의에 포함되었습니다(제2조 제5호).
  • 손해배상 청구 제한: 종전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만 배상 청구 대상에서 빠졌으나, 개정법은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까지 대상을 넓혔습니다. 근로자에게 책임을 인정할 때에도 법원은 개인별로 책임비율을 정해야 하고, 배상의무자는 감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조). 제3조는 시행 이후 발생한 손해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시행령도 2026. 3. 10.부터 개정되어, 원청 등 제2조 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대한 교섭 요구와 교섭단위 분리 결정에 관한 기준이 추가되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4조의5·제14조의11).

자주 생기는 분쟁 유형

  • 교섭 요구와 창구 단일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둘 이상이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해 교섭해야 합니다(제29조의2). 교섭 요구 사실 공고, 교섭대표 결정,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 단체교섭·단체협약
  • 하청 노동조합의 원청 교섭: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어떤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지, 원청 교섭에서 교섭단위를 어떻게 정할지가 쟁점입니다. → 단체교섭·단체협약
  • 부당노동행위: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불이익, 교섭 거부,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등입니다(제81조).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대응
  •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책임: 찬반투표·조정 절차를 거쳤는지, 점거나 폭력이 있었는지에 따라 정당성이 갈리고, 손해배상·가압류와 형사 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 쟁의행위와 손해배상·가압류

해고 자체의 정당성을 다투는 사건은 부당해고 구제신청(노동위원회)에서 다루며, 노동조합 활동이 해고 이유라면 두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대응 수단

  • 노동위원회 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제82조),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 요청,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신청(제29조의3),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요청(제29조의4), 노동쟁의 조정 신청(제53조)을 노동위원회에 합니다.
  • 형사 절차: 부당노동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제90조), 확정된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89조 제2호).
  • 민사 절차: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그에 대한 방어, 단체협약 이행 청구 등은 법원에서 다툽니다.

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끝난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제82조 제2항).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요청도 차별 행위가 있은 날 또는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제29조의4 제2항).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려면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재심판정에는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제85조). 단체협약이 있으면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세부 업무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10. 22. 기준입니다.

출처